본문 바로가기
정보 TIP

청년안심주택 - 임대보증금 지원 주거 안정 제도 알아보기 (서울주택도시공사)

by 식혜識慧 2023. 6. 18.
반응형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상세정보는 청년안심주택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입주 대상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무주택자

-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공급은 공공임대로 SH가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가 합니다.

청년 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금 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50% 수준
민간임대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08

 

신청방법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 후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간: 최초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평일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배르디움프렌즈 102동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