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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TIP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알아보기

by 식혜識慧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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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국제 노동자의 날이며, 대개는 근로자의 날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직장 내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의 권리 개선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것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보상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노동자들이 쉬는 날이며, 직장 내에서 행사나 기념식 등이 열리기도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 복지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은행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서 휴무 입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엔 정상 영업을 하게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근무자의 날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되는데

 

- 월급제 근로자: 통상 임금의 1.5배

[근로임금 100% + 휴일 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지급, 단 월급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

 

- 시급제 근로자: 통상 임금의 2.5배 

 [근로임금 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 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통상임금의 250%]

 

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 (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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