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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TIP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자격 알아보기

by 식혜識慧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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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신청기간
2023.5.3.(수) ~ 5.16.(화)

 

 사 업 명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 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월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생애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3. 5. 3.(수) 10:00 ~ 5.16.(화) 18:00(마감)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7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만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12.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기준)은 5.25% 적용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
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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