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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TIP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알아보기

by 식혜識慧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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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지원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결혼이나 육아, 은퇴 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청년뿐만아니라 만 69세까지 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중년~장년층 분들도 꼭 읽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한 번에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공통으로 지원)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 구직방향 설정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 경험 프로그램 (체험형 또는 인턴형),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제공

- 이력서 면접, 클리닉, 동행면접, 고용정보 제공 등 구직활동프로그램 진행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외에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습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에는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 6개월)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업시 조기취업 성공수당으로 50만원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외에 취업활동비를 지원받습니다.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을 지원 받는다고 합니다.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4,000원*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15~69세 구직자

-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한 18~34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대상

- 재산은 무관하면서 소득도 무관한 18~34세 청년층 및 특정계층 구직자

- 재산은 무관하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35~69세 중장년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입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전에 간단히 수급자격 모의 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여유형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https://www.kua.go.kr/uapba010/selectSimulAsmtIntro.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유선문의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 카카오 채널 추가

 

이번 글에서 고용노동부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 15~69세까지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니 꼭 한번 알아보시고, 취업의지를 갖고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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