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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 수당 제도, 기준, 기간 알아볼까요? (2022년)

by 식혜識慧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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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되면서 임신, 출산, 양육 등과 관련된 보육 정책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제도, 지원금, 수당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정보는 항상 잘 확인한 후에 신청을 해주면 좋겠죠?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부모의 육아휴직제도

1) 육아휴직 급여를 12개월간 통상임금의 최대 80%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

2) 아이가 만 0세 때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각각 최대 월 300만원 (통상임금의 100%) 지원

 

21년도 같은 경우에 휴직기간에 따라서 급여를 다르게 지급했지만, 22년부터는 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150만원 (통상 임금의 80%)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장진 중에서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입니다.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도 지원이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 1일당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지원의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3) 3+3 부모 육아 휴직제 

부모 육아 휴직제도는 자녀가 생후 1년 미만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3개월간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4) 임신/출산 지원금의 확대,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임신 출산 진료비의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일태아는 10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주민센터,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이들에게는 200만 원의 첫 만남 축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국민 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영아 수당 도입, 아동수당 대상 확대

1)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매월 30만원 지급

2) 아동 수당 지원 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로 확대되며, 매월 10만원씩 지급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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