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인 납세, 그 중에서도 7월과 9월이 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기간이라 여러가지 또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해집니다. 특히나 정권이 바뀌거나 해가 바뀌면서 변화하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해야하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공정시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정도 인지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해두면 조금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겠죠.
2022년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제하는 조세
1)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2) 납세자: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3) 세액산출방식
4)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위의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부과)
따라서 6월1일 전에 자산을 처분해서 절세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나라에서는 납세자가 누군지 파악을 하고, 세금을 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게됩니다.
5) 납부기간: 주택은 1기/2기에 걸쳐 2번 부과되며, 제 1기분이 20만원 일때는 1기에 일시납 완료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7월과 9월 중순 2번에 나누어 냅니다.
- 토지, 주택2기 분: 9월16일~30일까지 납부
- 그외 건축물, 주택1기 분: 7월16일~30일까지 납부
하나 참고해야할 사항은
과세 기준 14억원 이상인 소유자의 경우 해당 년도 12월 1일~15일에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계산방법
과세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60%였던 것을 45%로 낮추겠다고 한것이니 이 계산법을 참고해서
미리 파악 할 수 있겠죠?
자세한 계산법은 위에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율 계산방법
재산 항목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토지의 경우 0.2~0.5%
건축물: 0.25%
주택: 0.1~0.4%
선박: 0.3%
항공기: 0.3% 입니다.
주택의 경우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자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일시납, 분납 모두 가능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가능하며, 신용카드 할부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으로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첫해라서 많은 부분이 바뀌진 않긴 했지만 그래도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미리 잘 체크해야하고, 1세대에 9억 이하인 사람의 경우 0.05%의 세율이 적용되기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과연 차후에 어떤 정책과 세금 납부방식이 바뀔지도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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