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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산세 계산 방법, 계산기 조회 - 위택스 국토교통부 자료 활용하기

by 식혜識慧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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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야할 재산세를 미리 계산을 해서 파악을 해놓는다면 참 편하겠죠? 

22년 올해 자산 관리할때도 도움이 되고, 내야할 세금을 미리 파악해야 예상을 하고 지출 계획도 세우고 말이죠. 

이번 글은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천천히 보면서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우선 위택스 사이트를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사이트를 보면 남색으로 된 게시판 같은게 있는데, 7월 지방세 캘린더 밑에 재산세라고 되어있는게 보일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지방세 미리 계산이라고 있죠. 클릭합니다. 

 

 

 

화면을 들어가면 가장 첫번째 있는 취득세(부동산) 탭이 골라져 있는데, 

재산세 계산을 해야하므로 제일 끝에 있는 재산세 (세율특례)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올거에요. 

 

 

세율특례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분 (자산을 그 이상 갖고 계신 분)은 

이 조회 방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다시 진행한다 가정하겠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이렇게 표가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2021년 부터 기입합니다. 

 

공시가격과 세액은 다른 사이트에서 값을 가져와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하기

우선 공시가격 조회부터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가서 공동주택공시가격이라고 검색해봅니다. 

 

그럼 공동주택 가격열람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로 이동해줍니다. 

 

 

공동주택 가격열람 시스템 사이트 상단, 왼쪽에 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여기서 텍스트검색, 지도 검색이 있는데, 본인의 집 주소를 입력하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격을 확인 한 후에 다시 위택스로 옵니다. 

공시 기준에 따라서 21년도와 22년 1월 1일에 맞게 가격을 입력하면 됩니다. 

 

 

세액 입력하기

 

 

세액은 위택스 고지서에서 전년도인 21년도 재산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 고지서 전자송달 -> 고지서 전자사서함 순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재산세 항목으로 주택분,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이걸 아까 위택스 계산기에 입력해서 조회하면 됩니다. 

 

 

그러면 22년도인 올해 납부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건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에만 해당하는 계산방법 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https://practicsdream.tistory.com/95

 

재산세 조회, 납부 기간, 부과기준 및 과세표준 알아보기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인 납세, 그 중에서도 7월과 9월이 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기간이라 여러가지 또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해집니다. 특히나 정권이 바뀌거나 해가 바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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