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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TIP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절차

by 이크로(이코노미그로우) 2025. 5. 20.

 

안녕하세요. 이크로 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슬픔입니다.

하지만 슬픔에 빠져 중요한 행정 절차를 놓치면 상속세, 소송, 채무 부담 등 2차적인 고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 사망 시 자녀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조치와 구체적인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 1. 사망 후 3개월 이내, 반드시 해야 할 핵심 절차

🔹 사망신고 (1개월 이내)

  • 주민센터에 가족관계등록부 신고 필수
  • 과태료는 5만 원이나, 실무상 대부분 면제
  • 계좌 해지, 부동산 등기 등 모든 절차의 출발점

🔹 장례비용 증빙 보관

  • 평균 비용: 3백만~1천5백만 원
  • 1천만 원 + 장지비용 5백만 원까지 상속세 경비로 인정
  • 반드시 영수증 보관 필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금융, 부동산, 국세, 차량, 채무 등 전 재산 통합조회 서비스
  • 7~20일 이내 문자 및 문서 수령
  • 재산 구조 파악 → 상속 포기/한정승인 결정의 기준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3개월 이내)

  • 상속포기: 재산·채무 모두 포기, 책임 없음
  • 한정승인: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상환
  • 예: 배우자+자녀 2명일 경우 → 자녀 2명 상속포기 + 배우자 한정승인이 가장 깔끔한 해법
  •  


✅ 2. 사망 후 6개월 이내, 상속세 전략 수립과 납부

🔹 고인의 계좌 내역 10년치 조회

  • 사전 증여 여부 확인용
  • 폐쇄 계좌 포함, 전 은행의 자료 수령
  • 상속인 외 수증자(사위, 며느리 등)는 5년치 제출 필요

🔹 부동산 시가 평가 전략

  • 시세 없는 주택은 감정평가 또는 기준시가 활용
  • 상속세 줄이려면 낮은 시가, 양도세 줄이려면 높은 시가
  • 반드시 양도세 시뮬레이션까지 포함한 전략 수립 필요

예:
감정가 34억 → 상속세 약 2억5천
기준시가 14억 → 상속세 0원
그러나 이후 매도 시 양도세는 7억 이상 가능

🔹 상속세 신고 및 연부연납

  • 6개월 이내 반드시 신고·납부
  • 연 1천만 원 이상 세금이면 최대 10년 분할납부 가능
  • 공동계좌 활용 → 상속인 간 분쟁 방지 및 납부 협의
  •  


✅ 3. 기타 꼭 챙겨야 할 절차들

🔹 휴대폰 번호 유지 (약 1년 권장)

  • 채권·채무 확인, 유족 연락 목적
  • 기본요금제로 유지 권장

🔹 취득세 신고

  • 무주택자 상속: 0.96%
  • 유주택자 상속 또는 국민주택 초과시: 2.96~3.16%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사업자였던 고인인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상속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

 


🔍 상속 절차, 왜 '시작'이 중요할까?

상속세는 6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이라는 법정 기한이 존재합니다.
한 번의 누락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세청은 10년치 계좌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증여세 탈루·상속세 누락 시 최대 110%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간에도 돈의 흐름을 정확히 증빙하고, 세무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3가지 요약

  1. 1개월 이내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2. 3개월 이내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3.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 감정평가, 계좌 내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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