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크로 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슬픔입니다.
하지만 슬픔에 빠져 중요한 행정 절차를 놓치면 상속세, 소송, 채무 부담 등 2차적인 고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 사망 시 자녀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조치와 구체적인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 1. 사망 후 3개월 이내, 반드시 해야 할 핵심 절차
🔹 사망신고 (1개월 이내)
- 주민센터에 가족관계등록부 신고 필수
- 과태료는 5만 원이나, 실무상 대부분 면제
- 계좌 해지, 부동산 등기 등 모든 절차의 출발점
🔹 장례비용 증빙 보관
- 평균 비용: 3백만~1천5백만 원
- 1천만 원 + 장지비용 5백만 원까지 상속세 경비로 인정
- 반드시 영수증 보관 필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금융, 부동산, 국세, 차량, 채무 등 전 재산 통합조회 서비스
- 7~20일 이내 문자 및 문서 수령
- 재산 구조 파악 → 상속 포기/한정승인 결정의 기준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3개월 이내)
- 상속포기: 재산·채무 모두 포기, 책임 없음
- 한정승인: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상환
- 예: 배우자+자녀 2명일 경우 → 자녀 2명 상속포기 + 배우자 한정승인이 가장 깔끔한 해법

✅ 2. 사망 후 6개월 이내, 상속세 전략 수립과 납부
🔹 고인의 계좌 내역 10년치 조회
- 사전 증여 여부 확인용
- 폐쇄 계좌 포함, 전 은행의 자료 수령
- 상속인 외 수증자(사위, 며느리 등)는 5년치 제출 필요
🔹 부동산 시가 평가 전략
- 시세 없는 주택은 감정평가 또는 기준시가 활용
- 상속세 줄이려면 낮은 시가, 양도세 줄이려면 높은 시가
- 반드시 양도세 시뮬레이션까지 포함한 전략 수립 필요
예:
감정가 34억 → 상속세 약 2억5천
기준시가 14억 → 상속세 0원
그러나 이후 매도 시 양도세는 7억 이상 가능
🔹 상속세 신고 및 연부연납
- 6개월 이내 반드시 신고·납부
- 연 1천만 원 이상 세금이면 최대 10년 분할납부 가능
- 공동계좌 활용 → 상속인 간 분쟁 방지 및 납부 협의

✅ 3. 기타 꼭 챙겨야 할 절차들
🔹 휴대폰 번호 유지 (약 1년 권장)
- 채권·채무 확인, 유족 연락 목적
- 기본요금제로 유지 권장
🔹 취득세 신고
- 무주택자 상속: 0.96%
- 유주택자 상속 또는 국민주택 초과시: 2.96~3.16%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사업자였던 고인인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상속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
🔍 상속 절차, 왜 '시작'이 중요할까?
상속세는 6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이라는 법정 기한이 존재합니다.
한 번의 누락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세청은 10년치 계좌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증여세 탈루·상속세 누락 시 최대 110%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간에도 돈의 흐름을 정확히 증빙하고, 세무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3가지 요약
- 1개월 이내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3개월 이내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 감정평가, 계좌 내역 포함)
'정보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3.3% 떼였어도 꼭 해야 하는 이유! (0) | 2025.05.21 |
---|---|
가족 간에도 세금 폭탄? 국세청이 보는 '증여'의 진짜 기준 (2) | 2025.05.08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것' 모르면 세금 폭탄 맞아요! (국세청 시각에서 본 주의사항) (3) | 2025.05.07 |
김포공항 바이오등록 국내선, 셀프등록대 위치, 정맥 등록 절차 완벽정리 (0) | 2023.10.05 |
청년안심주택 - 임대보증금 지원 주거 안정 제도 알아보기 (서울주택도시공사) (0) | 2023.06.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