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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도 세금 폭탄? 국세청이 보는 '증여'의 진짜 기준
이크로(이코노미그로우)
2025. 5. 8. 19:58
안녕하세요. 이크로 입니다
가족끼리 도와주고 살림 좀 보태준 일이 이제는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나 현금 전달조차도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왜 갑자기 가족 간 금전 거래가 문제되나?
최근 2년간 국가 재정에서 90조 원 가까운 세수가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자영업자, 기업은 물론 일반 가정까지 세무조사를 확대 중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자녀 생활비 지원조차도 "출처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부터는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많이 걷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공무원이 국민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을수록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2. 국세청이 추적하는 금전 흐름
- 국세청은 가족 간 금융 흐름을 계좌 단위로 실시간 파악 가능
- 자녀에게 돈을 보낼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의심하고 세금 부과 가능
- 심지어 수년 전 거래까지 소급해서 조사함
증여로 간주되면 우리가 반대로 "증여가 아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 못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안전한 가족 간 거래를 위한 세금 회피 전략
- 계좌이체 메모 남기기
-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등 용도를 꼭 명시
-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보관
- "엄마 생활비 보냈어요" 같은 간단한 말도 결정적 증거
- 차용증 작성 (큰 금액일 경우)
- 단순한 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으로 인정 가능
- 원금과 상환기록이 있으면 세금 면제 가능
- 원금 분할 상환 내역 남기기
- 매달 50만 원씩 상환하는 기록만 있어도 효과 있음
4.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한도와 절세 방법
- 2억 1,700만원 이하는 무이자 대출로 인정 (세금 없음)
- 부부가 각각 빌려주면 최대 4억 3천만원까지 가능
- 장인, 장모까지 포함하면 최대 8억 이상도 가능
단, 반드시 차용증 작성 + 원금 상환 기록 남겨야 함
5. 특히 주의할 실제 사례들
- 명절·생일마다 매년 200~300만 원씩 송금
- 반복적 거래는 정기적 증여로 간주됨
- 카드대금 정산을 가족 간 계좌로 주고받은 경우
- 증빙 없으면 증여 간주
- 결혼자금 지원 시 신고 누락
- 부동산 매입, 결혼자금 등 고액 거래는 반드시 증여 신고 필요
- 자녀가 부모 병원비를 대신 결제한 경우
- 명확한 설명과 근거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6.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기준)
- 배우자: 6억원
- 성인 자녀: 5천만원
- 미성년 자녀: 2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 공제한도 초과 시, 초과금액에 증여세 부과 ※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 + 무신고 가산세(20%) 추가 부과
7. 현금거래는 더 위험하다
-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자동 보고 (FIU)
- 1,000만원 이하라도 반복 거래 시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음
- 은행 직원 판단에 따라 수동 보고 가능
✅ 결론: 가족 간 금전거래, 이제는 '투명성'이 생존 전략이다
계좌 메모 남기기, 증빙 자료 보관, 차용증 작성, 반복적 현금 거래 피하기.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몇 년 후 갑작스러운 국세청 통지서에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