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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TIP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 완벽 용어 정리

by 식혜識慧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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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살아가면서 의,식,주

그 중에 집 宙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진행하기때문에

청약통장을 많이들 가입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통장이라 불리우는 것들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하려고 해요.  

 

 

 

 

1. 청약통장의 종류

 

 

우선 청약통장의 종류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2. 청약저축

3. 청약예금

4. 청약부금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이되서 이 상품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청년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 있길래 갈아타보기도 했습니다.

 

현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적립방법/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가입 시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 시: 실명확인증표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 시: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제3자가 가입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금융계좌 개설용)

 

 

 

3.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구성원으로서 1인 1계좌 가입 가능- 무주택세대 :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 세대구성원 :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단, 만19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가입 불가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적립방법/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4.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입니다.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입니다.

 

가입대상: 만19세 이상의 개인 (세대주인 경우 만19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하나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적립방법/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부동산은 당첨되도 처음에 들어가야할 계약금이나 이런것들을 구하기가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알아보고 또 도전(?)해서 내가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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